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관영)는 지난 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후보자 공약 및 출마의 변' 경력사항 허위 기재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자격 적정 여부 판단 및 공고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6조에 의한 후보자 등록에 있어 추가 서류인 '후보자 공약 및 출마의 변'의 기재사항 중 경력사항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기호 2번 송승천 후보자의 경력 사항 중 전 대한씨름협회 상임부회장 경력과 관련 해당 단체인 대한씨름협회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관련규정 제32조에 의거 이를 정정토록하고 관련규정 제48조에 따라 경고 및 제재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또 위 사항에 대해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보자 공약 및 출마의 변'에 위반 사실을 포함해 관련사항을 수정 게재토록 하고, 선거인에게 위반사항과 제재조치 사항을 우편으로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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