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림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림씨는 2019년 12월14일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주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림씨는 여행용 가방 속 점퍼 안쪽에 필로폰을 넣어 박음질을 했지만 입국검사 도중 엑스레이 촬영으로 덜미를 잡혔다.

보안 요원이 박음질한 부분을 뜯자 흰색 필로폰이 드러났다. 무게는 4.3kg, 시가 130억원 상당이다. 이는 12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림씨가 제주에서 또 다른 운반책을 만나려 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공범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세관은 외국의 마약 조직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타깃으로 삼아 중국인이나 말레이시인 운반책을 이용해 밀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보안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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