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지난해 9월 보도한 [제주 아파트서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검거] 사건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1)씨에 징역 20년을 9일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9월2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주민이 한모(당시 46세)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이씨의 집 앞 복도에서 재차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했다.

비명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자택에 숨어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0시3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한씨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도주하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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