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보호시설 7709만㎡ 해제...크루즈 접안 방파제와 수역은 보호시설 '제외'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 44만5000㎡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방파제 안 수역과 크루즈가 접안 방파제는 보호시설로 지정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 44만5000㎡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방파제 안 수역과 크루즈가 접안 방파제는 보호시설로 지정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000㎡를 해제하는 가운데 제주해구기지인 경우 오히려 44만5000㎡를 통제구역을 지정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000㎡(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만6000㎡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반면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육상기지내 44만5000㎡를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의 육상기지(남방파제 끝단) 20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국방부는 해군기지 방파제 모든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제주도와 협의해 왔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이름에 따라 크루즈 선회 수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결국 국방부는 제주도와 협의된 군사시설이 있는 곳 남방파제 끝만 보호시설로 지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