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부지 무단사용을 두고 한국공항공사와 제주지방항공청이 3년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국유재산인 공항 부지 관리에 대한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변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공항 토지 소송은 2015년 조달청이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하면서 제주공항의 일부 토지가 사용·수익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땅은 2001~2004년, 2007~2012년 두 차례에 걸친 제주공항 확장공사 과정에서 관리권이 뒤섞인 계류장과 착륙대, 울타리, 고가도로 등 공항부지 편입 토지다.

한국공항공사는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주지방항공청에 순차적으로 편입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다. 지방항공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2013년부터 유상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양측은 준공 예정인 제주공항 확장공사 에어사이드(활주로 등) 토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랜드사이드(탑승동 등) 토지는 한국공항공사에 소속이 되도록 합의했다.

지방항공청은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조달청 점검이 이뤄지자, 2017년 3월 뒤늦게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1억6413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마저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기준인 1000분의 50이 아닌 1000분의 25를 잘못 적용해 2017년 6월 사전통지 절차없이 변상금 1억6413만원을 추가 부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재판부는 랜드사이드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에어사이드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사용·수익 허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방항공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 처분 중 2012년 3월15일 이전 사안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청구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2017년 6월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두번째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처분청의 착오 여부를 떠나 국유재산법상 절차를 지키기 않아 당연히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전체 변상금 부과 3억3826만원 중 3334만원만 한국공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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