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공개한 영상 갈무리 사진.
2018년 11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공개한 영상 갈무리 사진.

폭행 등 갑질 논란 속에 법정에 선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교수 A(44)씨를 상대로 14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6월15일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물리치료사 B씨를 꼬집는 등 그해 6월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8월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또 다른 물리치료사 C씨의 몸을 꼬집고 발로 차는 등 2018년 1월31일까지 의료진 총 5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도 대부분 부동의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을 상대로 증인 신청 의사도 전했다.

2018년 11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공개한 영상 갈무리 사진.
2018년 11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공개한 영상 갈무리 사진.

향후 재판과정에서 꼬집는 행동이 폭행에 의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발인측이 제시한 영상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제주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8년 자체 조사를 벌이고 그해 9월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겸직해제 징계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절차상 문제를 받아들여 겸직해제 처분을 취소하면서 현재도 겸직은 이어지고 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법원 앞에서 A교수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양연준 의료연대 제주지부장은 “국민들도 A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갑질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