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90일전인 오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도의원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총선 출마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 90일 전인 16일부터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가 제한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와 후보자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제외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역시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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