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불거진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부실 시공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54)씨에 벌금 400만원, 책임감리원인 나모(60)씨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공무원 김모(61.당시5급)씨에는 벌금 200만원, 또 다른 공무원 양모(51.6급)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애조로 아라~회천구간 공사 현장소장을 맡으면서 공사에 사용되는 보조기층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로포장 보조기층에 50㎜이하 크기의 골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큰 돌을 사용하는 등 품질인증이 되지 않은 보조기층을 포설하기도 했다.

공무원인 김씨와 양씨는 2015년 8월 해당 공사비 중 국고 8억원에 대한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 실제 기성고보다 높게 검사 조서 등을 꾸며 담당과장에게 제출했다.

기성고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 진척에 비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2016년 6월24일까지 공사설계도상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준공검사 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를 저해한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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