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정책차롱 통해 대상농가에 대한 저리 장기대출 등 대책마련 제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제주지역 고령․영세 한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6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제주도의 추진현황 및 농가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대책을 제안한 정책차롱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강구해야’를 발간했다.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를 말한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의 손상, 악취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환경부는 농가형 퇴·액비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2020년 3월25일부터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에게 퇴·액비의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 했다.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의 경우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된 것만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책연구실이 도내 퇴비 배출시설 현황과 제주도의 추진방안을 분석한 결과, 농업기술센터별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준비 및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지역의 부숙도 검사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고, 검사대상인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책연구실은 또 타 시·도 사례를 살펴 검토를 통해 △영세한 중·소규모 농가의 퇴비사 구축을 위해 저렴한 이자의 장기 대출 지원방안 마련 △퇴비사 증축이 어려운 고령·영세 규모의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 퇴비장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교반장비 구입 또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구입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 시행 등을 제안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퇴비사와 교반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소규모 한우 농가”라며 “이러한 농가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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