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지킴이들이 경찰측 채증영상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더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정지킴이 정모(63.여)씨와 최모(40.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16일 기각했다.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양모(61)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하고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와 최씨는 2012년 9~11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육상공사를 맡은 대림산업의 해안가 콘크리트 타설을 막기 위해 레미콘 차량 진입을 수차례 막아섰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자료를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원본은 삭제된 상태였다. 결국 사본이 재판부에 넘어갔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본이 원본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결국 검찰측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4년 10월 제주해군기지 외곽 관사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주민 등과 망루와 천막을 설치하고 2015년 1월31일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자 이를 막아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014년 2월 공사 차량을 막아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