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영업허가 없이 어떻게 장사할 수 있나?" 노형동 모 피트니스 미신고영업 논란

주시내 모 피트니스가 1년 가까이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어 논란이다. 행정당국으로부터 2차례나 고발당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미신고영업)' 위반 등 혐의로 벌금도 냈지만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독자제보로 취재한 결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한 7층 건물(1·2종 근린생활시설) 4층에 있는 'B휘트니스'가 체육단련시설 운영 허가를 받지도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B휘트니스는 지난해 3월쯤 회원 모집 광고를 하다 4월 행정당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B휘트니스는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자, 그 후인 5월경 행정당국에 영업 신고했다. 헬스장과 피트니스 등 시설은 기준에만 부합하면 행정당국에 신고한 뒤 곧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B휘트니스의 경우 약 522㎡ 규모다. 피트니스나 헬스장 등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500㎡를 넘을 경우엔 '체육시설'에만 입주할 수 있다.
 
제주에서 모 체력단련 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고 1년 가까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사진은 논란의 B휘트니스가 위치한 건물.
제주에서 모 체력단련 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고 1년 가까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사진은 논란의 B휘트니스가 위치한 건물.

그러나 B휘트니스가 들어선 건물 4층의 용도는 '의원'일뿐 아니라, 체육시설만 입주할 수 있는 500㎡ 규모 이상이어서 현재 522㎡ 면적에서는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이런 이유로 행정당국은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하다면서 B휘트니스의 영업 신고를 반려했다. 그럼에도 B휘트니스는 영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행정당국은 지난해 11월 또 ‘미신고영업’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4월 고발건에 대해 미신고영업 혐의를 적용해 이미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B휘트니스 대표가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2일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운영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17일 벌금 5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형은 11월27일 확정됐다.
 
11월 추가 고발건은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제주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헬스장 ‘먹튀’ 논란을 우려했다.
 
관계자는 “최근 일부 헬스장들이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회원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먹튀’ 논란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 영업하는 헬스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주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헬스장 먹튀 논란은 전국적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을 개점한다면서 회원을 유치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잠시 영업하다 체육관 시설 확장 등을 이유로 문을 닫은 뒤 잠적하는 등 사례가 종종 있다.
 
먹튀가 아니라도 사직당국 판단에 따라 영업이 중단돼 문을 닫게 되면 애꿎은 이용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B휘트니스 대표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영업장을 오픈했는데, (영업장 면적 등 문제로)영업 허가가 반려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B휘트니스 대표는 “피트니스를 처음 운영하게 돼 공인중개사에게 맡겼고, 지난해 5월쯤 당연히 영업 허가가 날 줄 알았다. 영업장 오픈에 앞서 채용한 트레이너들을 중심으로 홍보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신고영업 행위가 돼 벌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5월에 오픈한다면서 회원을 모집했는데, 영업허가가 안날 줄 몰랐다.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5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악의적으로 ‘먹튀’하려거나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다. 처음이라서 절차를 잘 몰랐을 뿐이다. 현재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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