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제주하수처리장 공사 과정에서 권한도 없이 민간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사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하수도 설비 제조·공사 업체인 A사는 2015년 6월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중 공간탈취 관급자재 제작·설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감리단은 A사가 공간탈취설비와 외부를 연결하는 급·배가 덕트 공사도 전체 사업에 포함된다며 해당 공사 이행을 주문했다.

반면 A사는 공사 계약상 공간탈취설비 구성품 사이를 연결하는 덕트는 공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이에 A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2018년 11월19일부터 2019년 4월까지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지방계약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상하수도본부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법상 상하수도본부가 계약 관련 업무를 제주도로부터 위임 받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은 별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1심 선고와 동시에 항소심 판결 전까지 직권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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