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 20일 "극단적 인명경시, 수사와 재판과정서 변명과 거짓 일관해 엄벌" 재판부에 요구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에서 사형 구형은 2015년 이후 5년만이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38.여)의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사건 11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공판검사는 최종 의견진술에서 “고유정은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일을 저질렀다”며 “참혹하고 무서운 범행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매우 잔혹하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고유정은 수사에서 재판과정까지 오로지 거짓 변명과 회피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이에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 절망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유족들. 거짓말에 탄식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 재판부의 결단을 바란다”며 사형을 요구했다.  

더불어 “사형은 사법제도의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8세)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이혼과 양육 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고유정은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다.

고유정은 이보다 앞선 2019년 3월1일 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 홍모(39)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고유정의 진술과 달리 새벽에 안방으로 이동해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하는 등 깨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반면 고유정은 컴퓨터 사용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접속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재판과정에서 즉답을 피해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해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지만 변호인측은 국립과학수사연원의 사실확인조회서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결심 공판연기를 주문했다.

결국 재판부는 기일을 한차례 더 연기해 2월10일 오후 2기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1심 선고는 2월 중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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