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제주시, 식품법-건축법 위반 등 영업주 형사고발

'이달의 놓치지 말아야 할 관광 10선'에 이름을 올리는 등 유명세를 타던 제주시 모 카페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부랴부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20일 익명의 독자제보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구좌읍 지역에 위치한 A카페는 동식물관련시설로 건축물을 신고해놓고 내부를 카페 등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해당 토지는 '초지'로서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물은 설치가 가능하나, 문제가 된 것처럼 이곳을 카페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해 온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건축물대장 상 기재돼 있는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이용한 것은 건축법 제79조,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벌인 것은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결과다.

제주시가 민원을 토대로 해당 카페의 불법영업행위를 인지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쯤이다. 현장확인을 끝마친 제주시는 지난 11월 자치경찰에 A카페를 고발조치함과 더불어 최근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불법 건축물로 제주시로부터 고발 조치가 이뤄진 제주시내 모 카페. ⓒ제주의소리

A카페는 내부에 계절 식물을 식재해 초원·정원을 조성하는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모티브로 관광객의 이목을 끌어왔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관광공사가 선정하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광 1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A카페는 현재까지 SNS 등을 통해 이용후기 등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어 행정조치 이후에도 영업중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제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 영업이 확인된 후, 더이상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 카페의 가격표를 떼도록 하고 커피머신 철거 등의 절차까지 지난 1월9일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카페 업주는 "불법 건축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업주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자치경찰의 조사도 성실히 받았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어 불을 켜놓고 화장실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일 뿐 영업을 하지 않은지 2달이 넘었다"며 "현재는 행정의 조치를 이행하고 정정당당하게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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