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대피소동...4명 연기흡입 병원행

사진=서귀포소방서

20일 서귀포시 한 모텔에서 난 화재는 밀린 방세 독촉을 받던 투숙객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서귀포시 서귀동  모텔 건물 화재와 관련 A씨(50)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9분쯤 해당 모텔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인해 투숙객 8명이 소방에 의해 구조됐고, 이중 4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건물 내부 33㎡와 내부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18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의 범행은 모텔 CCTV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모텔 주인이 밀린 숙박비 지불을 독촉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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