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월1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1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1세대당 7500만원 이내며, 대출금리는 연 2%나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귀농인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 외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안된 세대주로서 농업에 농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재촌비농업인은 제주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돼 있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한다. 다른 산업 분야 전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넘으면 안된다.
 
또 농업인과 재촌비농업인 모두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수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은 제주시 마을활력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제주시는 2월중 대면심사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명숙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은 “귀농을 충실히 준비하고, 제주시에 정착할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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