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안재홍 "환경평가 불성실 조사-거짓보고서 만연"

21일 오후 제주도의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예정지를 녹지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시민토론회. ⓒ제주의소리
21일 오후 제주도의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예정지를 녹지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시민토론회. ⓒ제주의소리

개발업자와 한통속인 영세업체로부터 부실한 보고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광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고은실 제주도의원이 주최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주관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예정지를 도심녹지로 만들려는 시민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형식적인 검토·협의, 부실한 조사에 그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문제삼았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안 위원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경우 개발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 암묵적 합의를 통한 불성실한 조사와 거짓보고서 작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인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에 제약이 따르는 환경영향에 대한 자진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실하고 정확한 조사는 기업의 목표에 반하는 것이고, 불성실한 조사가 합리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개발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가 공통된 목표를 갖고, 정부는 개발중심 정책으로 인한 안일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연생태를 조사할 시에는 식생, 야생동식물 등 7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는 등록시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부실 조사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측정대행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해 저비용 계약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실보고서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 멸종위기종 등 특정 종이 출현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만 복제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서를 복제 사용해 주요단어만 교체하는 경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기관 또는 위원회의 경우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부족하고,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협의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협의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통과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삼척석탄화력발전소, AWP영양풍력사업, 남해 창선면 태양광발전시설, 창녕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등을 대표적인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를 독립기관으로의 공탁제도로 변경하고, 과업 수행 업체에 대한 기술인력 요건을 강화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해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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