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 전국 22만호 공시가격 오는 23일 공시

제주 표준주택가격이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 이후 전년대비 -1.55% 떨어지며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4.47%며, 2016년(4.15%) 이후 가장 낮았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변동률은 ▲2017년 4.75% ▲2018년 5.51% ▲2019년 9.13% 등이다.
 
올해 제주는 주택공시가격 도입 이후 –1.55% 기록하며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제주처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경남 –0.35% ▲울산 –0.15%뿐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뒤로 ▲광주 5.85% ▲대구 5.74% ▲세종 4.65% ▲경기 4.54% ▲인천 4.41% ▲부산 4.25% ▲대전 4.2% ▲전남 4.05% ▲강원 2.75% ▲경북 2.09% ▲충북 1.73% ▲충남 0.76% 등 순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주 표준주택은 총 4465호며, 공시가격대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683호 ▲5000만원~1억원 1542호 ▲1억원~3억원 1983호 ▲3억원~6억원 206호 ▲6억원~9억원 37호 ▲9억원~20억원 11호 ▲20억원 초과 3호다.

20억원이 넘는 표준주택을 보유한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서울(519호) ▲경기(17호) ▲부산(1호) ▲전북(1호) 뿐이다. 
 
제주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3236만원으로 전국평균 1억5271만원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평균가격이 제주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5억6112만원), 경기(2억2956만원), 울산(1억9137만원), 대전(1억8656만원), 인천(1억7687만원), 대구(1억6995만원), 세종(1억6356만원)뿐이다.
 
국토부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등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됐으며, 약 14만2000호는 도시지역, 약 7만8000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한 재조사·산정 등을 통해 3월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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