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계도활동에 나섰다.

외국인청은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동 일대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자진출국 사전신고 제도'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대책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이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단, 3월 1일부터는 단속된 경우 그 위반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7월 1일 이후에는 자진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맞물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3월 31일까지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하고, 구인기간을 고려해 해당 외국인은 3개월간 출국기한을 유예한다.

고용허가제(E-9) 취업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탈한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감경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4월 1일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게 된다. 현행 불법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의 경우 신청서류나 절차가 간단해 업무대행업체의 도움없이 본인이 작성 신고만 하면 된다. 

신청서류 및 제도안내는 영어,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제주외국인청 관계자는 "자진출국기간 중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정부합동단속 등 범정부적인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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