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한 당시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기남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견책’, 제주동부서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징계위는 박 전 서장이 내부 게시판에 고유정의 현장 검증을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글을 올리고 공보규칙을 위반해 특정 언론사 등에 체포 동영상을 유포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박 전 서장은 2019년 7월12일 직원을 통해 고유정 체포 영상을 모 방송국 PD에게 전송하고 지방청 발령 이후인 그해 7월27일에도 메신저를 통해 언론사 2곳에 영상을 사적으로 전달했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의 행위가 경찰청훈련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보시 사전보고 누락, 제11조 언론매체 균등한 보도기회 제공 누락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검토해 왔다.

동부서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행위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담당형사가 아닌 현장 지휘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앞선 2019년 7월1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본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유정 사건에 대해 본청 차원의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그해 8월7일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로 박 전 서장 등 3명 대해 본청 감찰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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