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섬으로 불리는 비양도에 제2도항선이 취항을 예고하면서 기존 선사와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은 최근 제주시로부터 비양도 항구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23일부터 최신 도항선을 제주~비양도 항로에 띄우기로 했다.

비양도 주민 등 7명이 주주로 참여하는 비양도해운은 지난해 약 8억원을 투입해 정원 120명의 48t급 선박을 매입해 신규 취항을 준비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비양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양도해운은 앞선 2019년 11월8일부터 임시 운항을 시작했지만 기존 선사인 비양도천년랜드(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항 사흘만인 그해 11월11일 운항을 중단했다.

비양도천년랜드는 기존 사업자인 자신들과 논의 없이 선석 주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이뤄졌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비양도해운은 접안시설을 남쪽으로 옮겨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제주시가 202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2017년 7월 비양도천년랜드 도항선 취항 3년 만에 새로운 도항선이 경쟁업체로 등장하게 됐다.

비양도천년랜드는 비양도 60가구 중 53가구가 출자해 설립한 선사다. 정원 98명의 29t급 도항선으로 한림~비양도 항로를 독점하고 있다.

당초 비양도 항로는 제주시가 매입한 정원 50명의 24t급 선박이 도항선 역할을 해왔다. 비양도 주민을 위탁운영자로 지정해 자발적 운항이 이뤄져 왔다.

2017년 5월 제주시가 위탁 운영을 종료하자, 비양도 주민들이 직접 비양도천년랜드 도항선을 구입해 사상 처음 주민참여 도항선이 운항을 전담해 왔다.

제주시는 이들 2개 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한인 오는 3월까지 분쟁을 끝내지 않으면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행정선을 띄우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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