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9년 1월24일 단독보도 한 [서귀칼호텔 수십년 도로 사유화? 원상복구 부당 법 대응 논란] 기사와 관련해 서귀포시와 한진그룹 간 소송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한진그룹 산하 칼호텔네트워크는 2019년 1월7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칼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한진칼은 최근 경영권을 두고 남매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다.

서귀포칼호텔 논란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진그룹은 1978년부터 서귀포시 토평동 해안가 일대에 호텔 신축공사를 벌이며 일부 공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지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제주 올레 6코스 중 서귀포칼호텔로 이어지는 올레길이 폐쇄되는 일도 있었다.

서귀포시는 국공유지 침범 논란이 불거지자 33년만인 2018년 현장조사를 벌이고 그해 12월 공공도로를 불법 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8400만원과 원상복구 명령했다.

한진측이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을 조성하며 국공유지인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 387㎡, 3257번지 99㎡, 3,245-48번지 5만3,229㎡ 중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처분에 한진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 전까지 행정처분은 효력을 잃었다.

소송의 핵심은 1970년대 호텔 개발 당시 공공도로 침범 논란이 불거진 산책로 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됐는지 여부다.

재판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공문서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일이 오래돼 개발허가 당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3월25일 변론을 열어 양측 주장을 다시 청취하기로 했다. 한진측은 국내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내세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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