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장애인연금(수급자) 4347명이 받게됐고, 그 외 수급자(843명)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됐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게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