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지정 주민열람

성장관리방안 미적용 예시안과 적용 예시안.

제주시가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 급증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에 나선다.

제주시는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아라동과 용담동, 애월읍 유수암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한 2차 주민열람을 오는 2월5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장래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기법이다.
 
세종시나 경기도, 충남 등 지역에서 실시된 적은 있지만,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제주시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3개 지역을 선정해 주민 의견을 수렴중이다. 
 
아라동의 경우 42만2000㎡ 지정이 계획됐다. 인근 택지개발지구와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근린생활형, 공동주택형, 단독주택형, 주택·점포겸용형 존으로 구분된다. 
 
제주시 아라동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 계획.

용담동은 21만1000㎡ 규모며, 공항주변지역 렌터카 업체를 집적하기 위한 복합형과 복합·주거형의 완충을 위한 근린생활형 존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유수암리 49만㎡는 확보된 국·공유지와 기 건축물 입지를 고려해 주거형과 근린생활형으로 구성됐다.
 
세 지역 모두 지속적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인데, 지금처럼 개발이 이뤄지면 도로가 없거나 있더라도 폭 2~3m 정도로 비좁은 도로가 대부분이라서 소방차조차 다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폭 6~8m 도로 확보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토지주의 기부채납을 유도한다는 얘기다. 또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건축물 경관을 일치시켜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용담동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 계획.
제주시 용담동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 계획.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 계획.

도시계획 조례상 제주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은 20%, 용적률 80%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80%다.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토지주의 경우 도로용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등 사항을 이행하면 최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30%(기존보다 10%p↑), 용적률 80%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10%p↑), 용적률 100%(20%p↑)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토지주의 기부채납 등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제공을 계획중이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로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관계부서 협의와 제주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6월 성장관리방안 최종(안)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오는 2월5일까지 제주시 도시계획과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산발적으로 번져 나가는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