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일 제주더큰내일센터의 '탐나는 인재' 참여자들에게 깜짝 이벤트로 피자배달을 했던 원희룡 도지사가 당시 피자배달을 마치고 참여자들과 기념사진 촬영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를 선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 청년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원 지사는 연초를 맞아 2일 해당취업 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금액은 60만원 상당이다.

선관위는 현장 모습이 담긴 CCTV를 제출 받고 담당 주무관과 과장을 상대로 지원 배경과 비용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9년 11월 해당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가 방문 요청이 있었다”며 “해당 기관 직원을 위해 피자를 준비했고 당시 청년 OT가 있어 함께 선물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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