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시 2002년 5월 시행 이후 18년만에 중국 무사증 제외

 

제주도를 다녀간 중국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제주도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인에 대한 입국 일시 금지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1월30일 법무부에 건의한 중국인 대상 무사증 제도 일시 중지도 재차 요구했다.

원 지사는 2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에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와 무사증 제도 운영 일시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일정 기간까지 늦출 필요가 있다”며 “일시중단 시점은 사태가 호전되고 점복기도 지난 시기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내부 의견 수렴과정에서 일부 부서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의사결정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사증은 사증면제 협정 체결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연도별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는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6180명, 2015년 62만9724명, 2016년 91만8683명, 2017년 35만7590명, 지난해에는 81만3500여명으로 늘었다.

법무부장관이 2018년 7월31일 고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에 따르면 제주에 무사증 입국이 제한된 나라는 24곳이다.

해당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다.

중국의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해당 고시를 손질해 무사증입국 불허국가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인만 입국이 허용된다.

정부 부처 중 일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면서 실제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법무수 수용시 2002년 5월1일 시행 이후 18년만에 중국은 무사증 제한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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