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이나 논에서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하나인 불법소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결유지명령 예외 대상이던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감귤농가에서 나무 가지를 태우고 밭에서는 병충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불을 피우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졌다.

앞으로는 나무 가지 등은 지정된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하거나 파쇄 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 도모를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별 배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내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우도, 추자도 등 도서지역 의료 폐기물은 해당 도서 내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혼합폐기물 매립대상 수수료 조항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걸쳐 1월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2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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