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일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방역을 위해 직항 무사증 뿐만 아니라 환승 무사증도 중단돼 무사증에 의한 입도는 차단된다고 밝혔다.

환승 무사증은 제주가 최종 목적지일 경우에만 적용되나, 제주를 통해서만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육지에서 72~240시간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3일 고시하고 4일 0시부로 시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도민 보건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통제 범위를 전반으로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차단 방역을 위해 무비자 전면 일시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무사증 입도 중국인은 107만9133명이며, 지난해 하반기 무사증 입도비율은 약 7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사증 일시 중단을 시행할 경우, 올해 전체 중국 관광객의 7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도는 무사증 일시중지에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와 도민 불안감 완화를 위한 도내 산업별 중·단기 대책 수립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