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청문 대상은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1425필지 157ha 규모며, 농지 소유자는 1644명이다.
 
제주시는 2016년 7월1일~2019년 6월30일 사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한 1만1446명 농지 1만4071필지, 1891ha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1일부터 90일간 농지 이용·경작현황 여부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조사했다.
 
제주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 진술 등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당사자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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