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제주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의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기소시 제주에서 세 번째 윤창호법 적용 피고인이 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신모(21)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1월27일 오전 6시47분쯤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아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를 달리던 중 기간제 공공근로자(환경미화) A(7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신씨는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차량에는 친구 2명도 타고 있었다. 경찰은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 이날 오후 3시44분 제주시 구좌읍의 한 주택에서 신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신씨가 사건 당일 오전 1시부터 친구들과 마지막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동부경찰서는 신씨와 술을 마시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한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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