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은 강제추방 없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병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통보 의무 면제는 미등록 외국인인 사실을 알아도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미등록 외국인이 단속을 우려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숨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주지역 미등록 외국인은 2012년 992명에서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68명, 2017년 9846명, 2018년 1만345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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