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교복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생 유권자로 편입되는 ‘18세 유권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를 돕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거지원에 나선다

제주도선관위는 2월중 도교육청,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과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해 18세 유권자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해 교육청이나 학부모단체, 고3 학생 등의 선거법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30개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통해 유권자의 의미와 역할, 선거절차와 방법, 선거법 유의사항 등 새내기 유권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선거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세 선거권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도내 1700여명 고3 유권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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