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챙기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S호와 Y호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선주로부터 선불금 26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어선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생침해 사범인 선원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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