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가 2월 임시국회 조기 개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2주 넘게 2월 임시 국회 개원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개원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 등 일정을 이유로 2월 마지막 주로 미루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 이로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보다는 선거가 우선이라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20대 국회 사사건건 발목만 잡더니 마지막까지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현행 검역법은 1954년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다. 기초지자체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보공개부터 역학 조사관 채용 등 중요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역법 개정안은 제주의 검역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감염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정지 요청 등 근거 조항이 담겼다.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검역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입국 이후까지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검역 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가는 제주 현실에 맞게 전문 역학조사관도 늘려야 한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면 현재와 같은 몇몇 음압병실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제주에 국가 지정 검역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도 검역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섬 특성상 제주의 방역 시스템은 다른 지역과 달라야 한다. 제주에 맞는 검역 체계 강화를 위해서 검역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다른 예비후보들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외 선거활동을 최소화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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