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취소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허가건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다.
 
올해 상반기 제주시 직권취소 대상은 2018년 2월4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총 49건이다.
 
세부적으로 공동주택 4건, 단독주택 15건이며, 근린생활시설 13건, 숙박시설 7건, 창고시설 6선, 기타 4건 등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건수는 ▲2017년 46건 ▲2018년 99건 ▲2019년 95건 등이다.
 
제주시는 활발했던 제주 건설 경기가 2016년부터 침체되면서 2년 뒤인 2018년부터 직권취소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오는 3월13일까지 의견 제출이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제출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며, 직권취소는 4월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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