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경찰 1500여명 동원 게시물-댓글 작성 지시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게시물·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경찰의 여론조작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구제역 등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 전 청장이 2011년 11월 17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논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인터넷·SNS 대응을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2011년 8월 중순께는 조 전 청장이 서귀포경찰서에 감찰팀을 내려보내고, 제대로 경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확행하라고 요구하며 본청차원에서 강경대응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담당 조직이 꾸려졌고, 대응 지시가 조직적으로 전달됐다"며 "인터넷의 허위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같은 여론대응 지시를 한 행위는 조 전 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론 대응 모습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뿐이고, 조 전 청장은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SNS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관련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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