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타 지역 차량 중 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 제주 체류시 민간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종전까지 타 지역 차량 중 총중량이 5.5톤 이하의 차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 자동차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를 통해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만 가능했다.

해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타 지역 차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이어지자 올해 1월 1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종합검사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체류 사유 및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담당자 확인 후 전산 처리를 통해 민간 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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