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7)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9년 4월17일 오후 8시49분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 문모(24.여)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 고모(22)씨가 이를 제지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배를 때리는 등 행패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와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에게 폭행까지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