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2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는 총 192건으로 이중 2건이 제주에서 발생했다. 2018년 제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4건보다는 줄었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을 세워 2018년부터 지반침하 건수를 집계하고 있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면적이 1㎡이상이거나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로 집계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지반침하는 2018년(338건)보다 약 43% 감소했다.
 
발생원인은 노후하수관 손상이 전체의 5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다짐불량 9.9%, 기타매설공사 부실 4.7%, 상수관 손상 4.2% 등 순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발생 건수 감소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반탐사반을 운영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 등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과거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지하 시설물이 설치된 취약지역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소규모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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