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세월호 참사 당시 부적절한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태(55.경무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즉각적인 승객 퇴선유도와 선체 진입 등 구조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가 사고 보고를 받고도 항공 구조·수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항공수색조정관(ACO: Aircraft Coordinator)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올해 초 여 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전남 여수 출신인 여 청장은 해양경찰청 대변인과 국제협력담당관,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여수해양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2017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국민안전처 감사담당관과 수사정보국장을 지내다 2018년 8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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