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자유한국당 고경실 예비후보.

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미래통합당 고경실 예비후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농어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18일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영농지 공시지가 급등으로 보유세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어업의 시설화 추진 등으로 기자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재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등 조세 감면이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농어민에 대한 세 부담 증가는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조정하면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정 방안으로 ▲농업인이 직접 수입한 농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면세 적용 ▲자경 농어민의 경작, 영어용 농지, 시설 취득세 50% 감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