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가 오영훈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최근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오영훈 의원의 ‘제주시 을 지역 여론조사 격차가 20% 이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개인적 기분으로는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부 예비후보는 “2011년 12월22일 대법원 ‘2008도11847’ 판결에 따르면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으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이 다분해 사안의 위중성을 민주당 중앙당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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