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원 지사 사건을 옛 공안부로 불리는 형사2부(공공수사·해양범죄전담부)에 최근 배당했다.

검찰은 2018년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전직 공무원의 기부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부터 기소 여부 판단까지 모두 맡기로 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선 4일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원 지사는 1월2일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했다.

2018년 12월12일에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했다. 

원 지사가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에 나섰다. 결국 준비된 영양식 10개는 모두 팔렸다. 

선관위는 내일센터 현장 모습이 담긴 CCTV를 제출 받고 담당 주무관과 과장을 상대로 지원 배경과 비용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1월23일에는 도청을 찾아 원 지사를 직접 조사했다.

쟁점은 기부행위다.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원 지사의 피자선물과 유튜브 제주영양식 판매가 기부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혈에 처해질 수 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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