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기술원 직원 17명이 연가 등을 받지도 않고 외부강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9일 ‘2019년도 제주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5건에 대해 주의·시정·권고·통보를 요구하고,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연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1건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근무시간 내 겸직 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당 공무원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소속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내 겸직업무 수행이 허가돼도 연가·외출·조퇴 등을 해야 한다.
 
감사위 감사 결과 농업기술원 직원 17명이 2017년 6월1일부터 2019년 8월30일까지 총 106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면서 연가·외출·조퇴 등을 받지 않았다.
 
강의 시간만 264.5시간에 달하며, 감사위는 근무시간에 겸직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업기술원은 대학 강의가 농업기술원 본원에서 실시돼 겸직 업무 허가를 받은 출강에 해당하나 근무지 외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인사혁신처 질의 등을 통해 사무실을 이탈해 겸직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연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농업기술원장에게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겸직업무를 수행할 때 연가 등을 받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및 전 직원 공람 지정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소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관리 소홀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 간 연계강화 방안 마련 필요 등을 감사위로부터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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