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추첨 형식으로 방청권 49석 배부

20일 고유정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배부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모인 응모자들.  ⓒ제주의소리
20일 고유정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배부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모인 응모자들. ⓒ제주의소리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고유정(37.여)의 선고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짓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오전 10시 20분 412호 대회의실에서 고유정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식을 가졌다.

헌법 제27조 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법정질서를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고유정 사건의 초기 공판 당시에는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날 방청권은 추첨 형식으로 부여됐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방청권 응모에는 피해자 가족과 언론인, 시민 등 89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날 허용된 방청석은 좌석 35석, 입석 15석 등 총 49석으로,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다.

방청권 추첨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당첨자가 한 명씩 줄어들 때마다 간혹 짧은 탄식과 한숨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은 "재판부가 죄를 지은만큼 벌을 내리길 바란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는 고유정에게 엄벌을 내리는 현장을 꼭 목격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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