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출산(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작업 도우미(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제주시는 올해 1억4000만원을 투입해 영농도우미 2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영농도우미는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는 하루 일당 7만원의 80%인 5만6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농도우미는 본인 경작 농지 영농 관련 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일 등은 제외된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지난해 37농가에 영농도우미 고용을 지원했다. 출산에 따른 농가의 영농 활동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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