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20일 오후 2시부터 선고공판을 진행 중이다.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왔다.

반면 재판부는 고유정이 이혼과 양육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유정와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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