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기대했지만, 무기징역 양형기준 납득 어려워”

 

"사람이 얼마나 더 잔혹하게 죽어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입니까.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뢰해야 하는겁니까."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전국을 경악케 한 고유정(37·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사건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강하게 질책했지만, 정작 내려진 선고는 무기징역이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가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가족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남편 측 유가족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였다.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앞으로 더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것 같다"는 무거운 심경을 피력했다.

20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재판 직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전 남편 측 강문혁 변호사. ⓒ제주의소리
20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재판 직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전 남편 측 강문혁 변호사. ⓒ제주의소리

그는 "얼마나 사람이 더 잔혹하게 죽어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 유족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가족 측은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전 남편 유족 측 강문혁 변호사는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전부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의붓아들 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에 있어 범죄의 잔혹성, 중대성, 계획성 등을 모두 인정했지만 양형에 있어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너무 과소하다고 생각한다. 죄질에 비춰봤을 때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살인 사건을 비교 분석 해봐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차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동일한 판결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며 "당연히 항소가 있을 것이고,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무기징역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형이다. 2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사건의 경우 가석방도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살인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영학 사건이나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도 다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과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똑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법률 전문가조차 쉽게 나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아빠였던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없이 무참히 살해되고, 그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그 범행에 상응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면서 "오늘 고인을 모신 곳에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마음을 잡고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힘과 응원을 받아서 유족도 큰 힘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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