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0월9일 새벽 자신이 투숙한 모텔에서 TV를 보던 중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건물 밖으로 나와 흉기를 구입했다.

이어 오전 7시50분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인근 화단에서 농협 현금인출기 방향으로 A(56)씨가 들어서자, 곧장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돈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맨손으로 칼을 잡아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돈을 빼앗는데 실패한 김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범행 30분 만에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상해를 가해 돈을 빼앗으려 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향해 4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A씨가 넘어진 후에도 계속 공격을 이어간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정해 계획적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별다른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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