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김영란법 처벌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61)씨 사건에 대해 항소기한인 21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와 제주도청 부하 직원 등 공무원 4명은 2018년 4월6일 조경업자인 전모(61)씨와 제주시내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126만8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날 서기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현금 100만원도 건넸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는 돈을 돌려주고 제주도 청문감사관실에 스스로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66만8800원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가 30년이 넘게 공직생활을 했고 스스로 감사부서에 신고해 해임까지 됐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형에 대해 지난 13일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씨는 선고유예가 확정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62)씨와 전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3일 법정구속 했다.

업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8월을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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